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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권리장전

환자의 권리

- 진료 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 ·종교 ·신분 및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-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 의사·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-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
- 상담 · 조정을 신청할 권리
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할 권리가 있다.



환자의 의무

- 의료인에 대한 신뢰, 존중의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의료인에세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-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